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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실내선 쓰고 운동장에선 안 써도"···마스크착용 수칙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실내선 쓰고 운동장에선 안 써도"···마스크착용 수칙

등록일 : 2020.05.27

김용민 앵커>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세부 수칙도 마련됐습니다.
실내에서는 착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학생들의 피로감을 위해 특정한 상황에는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복 기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중3, 고2 개학 첫날.
교실엔 오랜만에 학생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학교에서 학생 수백 명이 종일 시간을 보내야 해 지역감염 전파 우려는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김강립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교실과 복도는 물론 토론과 영어수업같이 말을 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이용한 뒤에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식사 때를 제외하고 급식 줄을 서거나 식사 후 식판을 가져다 놓을 때에도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답답하다며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일부만 가려선 안 됩니다.
또 착용한 마스크는 손과 접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만졌다면 즉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잃어버렸거나 망가지고 오염됐다면 집에서 가져온 여분의 마스크로 교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마스크 수칙과 함께 학생들의 피로감을 덜기 위해 특정 상황에 한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강립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운동장과 교정 등 바깥에 나와 있거나 야외 수업을 할 경우 다른 사람과 2m 이상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이수오 / 영상편집: 이승준)
이번에 발표한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가 기존 학교지침에 반영한 뒤 학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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