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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에어컨 최소 2시간에 한 번 이상 환기해야"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에어컨 최소 2시간에 한 번 이상 환기해야"

등록일 : 2020.05.27

김용민 앵커>
정부가 구체적인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소 2시간에 한 번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문 서비스와 은행 지점, 해수욕장 등 9개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의 에어컨 사용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침방울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다중이용시설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시간에 한 번 이상 환기를 하고,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을 하면서 유증상자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대본 1총괄조정관
"최소 2시간마다 1번 이상은 환기를 하고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바람 세기를 낮춰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9개 생활영역과 다중이용시설의 세부지침을 추가했습니다.
9곳은 은행지점과 해수욕장, 방문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입니다.
우선 방문서비스의 경우 모바일페이, QR코드 등 전자결제 방식을 활용하고 대면서비스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는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은행지점은 되도록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 출장과 콜센터, 건설업, 여객선, 병의원 등에서 지켜야 할 세부지침도 추가됐습니다.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도 실생활에 맞게 수정됐습니다.
종교시설 등이 출입 명부를 작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4주 이후 폐기하도록 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항공 보안검색, 입출국 심사 시 거리 유지하기 등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현가능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보완하고,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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