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관계부처, 수입 업체와 협의해 렘데시비르가 빠른 시일 안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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