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등록일 : 2020.06.17

김용민 앵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이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서울 목동 등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합니다.
우선 안전진단에 대한 권한을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옮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가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뀝니다.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을 검증하는 2차 안전진단 의뢰 역시 시·도가 담당합니다.
기존 서류심사 위주였던 2차 안전진단에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철근부식도, 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 검증을 실시합니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2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동안 안전진단 입찰이 제한됩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안전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재건축이 실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 외에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한남연립과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징수가 본격화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국가징수분 재배분 때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