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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저해행위에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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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저해행위에 법정 최고형 구형"

등록일 : 2020.08.24

박천영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임의 수사, 강제 수사 등 법의 틀 안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찾아온 보건소 직원을 고의로 껴안으며 난동을 부리거나 의료진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등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방역 방해행위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화문을 내고 이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장관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방역 방해행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방역 저해행위는 다양합니다.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조직적인 검사 거부, 선동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추 장관은 법 안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에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 장관은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책임과 역할을 과감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진 장관은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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