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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태풍 피해복구 '한창'···세금 납부기한 연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태풍 피해복구 '한창'···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록일 : 2020.09.09

신경은 앵커>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현장에서는 '피해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정부는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태풍 '하이선'이 휩쓴 자리에 부서진 방파제 잔해가 쌓여있습니다.
가로수와 표지판도 뿌리째 뽑혔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이재민은 100명이 넘고 농작물 피해 면적은 4천 520핵타르에 달합니다.
주택과 공장 등 사유시설 600여 곳도 침수 또는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피해가 심각한 부산, 울산 등 4개 시도에 경찰과 소방인력 4천500여 명, 장비 530대를 투입해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실된 도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곳은 우회 노선으로 운행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를 본 7만 5천여 가구에도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피해 복구와 함께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유병철 / 국세청 징세법무국 과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태풍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된 납세자의 자금부담과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은 최대 1년 유예합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겐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사업용 자산 중 20% 이상 태풍 피해를 봤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안에 신청하면 손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태풍의 발생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까지 태풍이 성장할 만한 열대저압부는 없지만 기상이변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태풍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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