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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정부 법안 확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정부 법안 확정

등록일 : 2020.09.09

유용화 앵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입법 예고를 거쳐 법안이 확정된 겁니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고 구체적인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 설계사와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등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률 등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에 대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직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적용 이외에도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대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간제와 파견근로자는 계약이 끝나더라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남은 휴가 기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일하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금년 중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통과하도록 입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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