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16. 11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16. 11시)

등록일 : 2020.09.16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16. 11시)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복지부 1차관)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9월 16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국내 발생 환자는 105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 환자가 81명으로, 5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며, 국내 환자 발생은 계속 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 추세가 아직까지도 완만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의 재유행을 겪으며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중과 중증환자가 크게 늘면서 중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중과 중증환자 모두가 중환자 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변화하여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은 대부분 위중환자에서 나타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중환자 치료병상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의 자율신고를 통해 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중환자 병실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운영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의 16개 병원의 64병상을 지정 완료하였고, 이달 말까지 총 100병상 이상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병동지정제도를 도입해서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서 4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며, 총 600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게 되어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총 250여 명의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도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15개의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들 병원들의 정원을 조정하여 약 500여 명을 증원 조치하였고, 이들에 대한 채용 절차도 신속히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 대한 병상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재지정,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는 19개 시설, 총 4,300여 명 정원 규모로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소 환자의 건강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대응역량을 충실히 확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조치들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과 방역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병원 입원환자의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0%의 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는 그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비를 통해 전액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사비 가격은 약 2만 원으로 그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규 입원환자는 1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추가로 지불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시기별로 진단검사의 건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검체의 채취는 전국의 621개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며,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개 곳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이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검사량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이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기관의 인력이 이러한 조작에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기간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감염확산이 우려되어 정부는 추석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면제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당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집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서울뿐 아니라 14개의 시도, 10여 개의 시설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선, 신고 집회 가운데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금지 지역 내로 신고한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감염확산의 위험요인은 일상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의 진정세를 이어나가고, 또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최대한 환자 수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다시 운영을 재개한 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영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시고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할 때 지금 거리두기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정부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과 관련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소한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되고 여기에 강화된 방역조치들이 추가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4㎡당 1인의 기준으로 방역조건을 충족한다면 실내 50인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에 한해서라도 이처럼 면적당 인원제한 등의 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석 연휴와 관련된 방역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아직은 중요한 것이 추석 전의, 추석 전까지 얼마나 안정된 상황으로 만드느냐도 중요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추석이라는 연휴기간이 방역적인 위험이 증폭되는 이러한 매개 기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방역관리를 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보다 강화할 것인지, 특별한 이 기간 내에 특별한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환자 발생의 추이나 특히 지역사회 내의 감염발생 양태, 특히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러한 발생 사례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번 주 내에 검토를 하고, 다음 주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 안내를 드려서 추석 연휴를 미리 준비된 방역지침에 따라 국민들께서 행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하고 관련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대구의 경우에는 다소 전국적 기준과, 전국적인 2단계 기준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인 지침 변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조정, 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상황이 동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취한 조치였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전국적으로 획일된 기준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걸맞지 않은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과도한 불편과 희생을 끼칠 수도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화한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지자체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거리두기의 기준과 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정비하고, 지난 6월에 만들어진 현재의 체계에 대해서도, 특히 최근의 재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정비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대구와 같이 이런 지역적인, 지역적으로 그 여건에 맞는 탄력적 적용은 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장려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추석특별방역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달 3일 이후에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좀처럼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 추석 전까지 계속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방역에 있어 어떤 점을 주목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이번 주 내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 중수본 차원에서 고민하고 지자체하고 소통을 통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다음 주 초에 발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두 자릿수로 줄어들고 있지 못하는 정체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감염경로를, 감염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 비율이 20%를 훌쩍 넘는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잠복된 감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빈번한 지역 간 이동이 있을 수 있는 추석 연휴기간은 방역당국으로서 매우 긴장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특히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방문하게 되면 부모님들의 연령대가 고령층이고, 아무래도 감염에 따른 위험도가 훨씬 높다는 점도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5번도 추석특별방역기간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답변된 부분이 있긴 한데 추가 답변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특별방역기간이 다른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이 추석 전 학교에 돌아가 대면 수업을 하다가 연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등 고령의 가족을 만나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등교수업을 한 학생들은 연휴 동안 가족 간 전파에 더 조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별방역기간으로 저희가 설정한 이유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감염의 지역적 전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거리두기를 기본적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안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과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역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다가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게 됐을 때의 위험성은 아무래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증상 전파가 지금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특히 이를 매개로 한 고령층에 대한 전파 가능성의 위험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 금년 추석은 고향을 직접 방문해서 만나 뵙는 것보다는 영상통화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권고해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의대생 국가시험 관련된 질의는 사전질의 가장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전질의 3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의사를 보인 단체·기관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공권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정·단호 대처 등 원칙적인 내용 외에 집회 자체를 금지하거나 10인 이상 모일 경우에 경찰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강제해산이 가능한 것인지, 관련 처벌은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의 법령으로 저희가 이 집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예방적 조치들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집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통제하고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고되는 그런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10인 이상의 집회에 대해서는 이미 금지를 통보한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현장에서 집회가 진행될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찰병력의 사전적 투입이라든지 장비 설치를 막는다든지 이런 조치와 함께 현장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경우에는 강제해산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증과 더불어 증거를 수집하는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전략기획반장이 부연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벌칙은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부분들은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회의 주최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하고 참여한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집시법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집시법 제20조에 해당하고요. 다만, 이 물리력의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서 집회 자체를 강제해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집시법상 처벌은 제22조에 따라서 집회금지 통보한 집회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과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구상권 청구 관련된 질의입니다. 감염병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구상권 청구는 언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소와 동시에 검토하는 것인지, 재판 결과가 모두 나온 이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환자 치료비나 소독 등 방역업무에 직접 치른 비용 외에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 등 산출하기 쉽지 않은 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법성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손해와 위법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의 검토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언제의 시점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 산정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추계를 통해서 검토되고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손실보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래방 업주들이 고위험시설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방역당국에서 이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구분되는 것인지, 이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 가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계시는 분들께 먼저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위험시설 영업중단 조치는 저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이 예방조치에 관한 조문입니다만 이에 따른 집합제한이나 금지명령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는 사안으로서 이러한 조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정부, 지자체의 명령에 의해서 폐쇄되거나 소독을 실시하기 위한 이러한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질문 주셨던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한 것으로 정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4차 추경에서 노래방 등과 같이 집합 금지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정부는 이미 예산에 포함해서 제출을 했고, 이러한 내용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신청과 심사를 거쳐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비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하고 정부 내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질문 주신 고위험시설의 기준은 이미 저희가 5월 31일에 이러한 기준들을 6가지로 발표했습니다. 밀폐도, 군집도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그 안에 머무르느냐 하는 지속도 그리고 활동도 그리고 관리도, 이러한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세부기준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이나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특히 치명률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환자 치료 역량의 추가적인 확보가 어느만큼 진행되는지, 즉 우리의 의료체계에 얼마만큼의 부담이 있는지를 감안해서 재정비를 검토할 계획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이후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마지막 질의는 의대생 국가시험 관련된 질의입니다. 의대생들이 지난 14일에 동맹휴학,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를 학생들의 국가시험... 국시 거부 중단을 국시를 보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 향후 의대 학생들이 재응시 관련 대화를 요구할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도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됩니다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서 국가시험 응시 추가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이미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문건으로 제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양측이 주고받은 비공개 문건도 공개가 되었는데, 앞서 보건복지부는 남원시 부지 매입 논란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부지 매입에 관여할 수도, 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내놓은 바 있다고 기자님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강 의원 측 주장에 대해 복지부 입장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대학원은 지난 2018년에 당정협의에 따라서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대 정원의 추가적인 확대 없이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해서 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한다는 계획의 발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신속한 추진, 실무적인 추진 차원에서 기존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립대학인 울산과기대의 사례를 참고해서 부지 마련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당시 복지부와 남원시 간의 업무협의가 계속 진행된 바가 있고, 이 경우... 그리고 이 문서는 비공개 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문으로 처리가 된 부분들입니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의협 간의 합의문도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에 관여할 수도, 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사안이고 국회법의 통과와 관련되어서 정부가 관여할 여지는 크게는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공공의대의 정책 추진이 현재는 의정... 의협과 복지부 간의 협의에 따라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들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정부와 의협 간의 어떤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설명은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답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중국 우한 여객기 운항과 관련된 기자님들 3분이 질의를 하셔서 3분 질의를 묶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토부가 중국 우한에 대한 여객기 운항을 허가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일명 ‘우한폐렴’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동은 자제시키면서 국제선 노선을 여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중국발 한국행 승객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다시 우한연구소 발원설이 불거지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들은 많은 상황이라고 기자님 강조하셨습니다.

국토부의 설명은 경제적 효과에만 치중한 것 같아 이를 해소하기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어떤 고민과 검토, 방역기준 속에서 운항 재개를 결정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미주나 유럽에 대한 노선 운항 확대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채널A 박지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우한에서 입국자들이 들어오는데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입국자들이 코로나 음성확인증도 안 내고 입국하기 때문이라고 기자님 설명하셨고요. 단순히 발열체크 후에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조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TV조선 정은혜 기자님도 같은 질의입니다. 한국에서 우한으로 출국할 때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증을 중국당국에 의무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이는 중국이 요구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음성확인증을 안 내도 되는지, 중국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방역적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방역당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만, 정부는 주기적으로 각국의 코로나19 환자의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들이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국토부에서 항공편을 인허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위험도 평가의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하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병청과 외교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같이 참가해서 위험도의 기본적인 기반하에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발생동향이 최근 매우 안정적이고, 중국을 통한 국내 유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노선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병청으로부터도 이견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향후에 다른 나라의, 다른 외국의 항공편 운항 재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전제로 해서 해당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어느 분이 질문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우리 국민들은 중국으로 출국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보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우리는 PCR 음성확인서를 각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서 요구하기 때문에 중국 입국객은, 입국자들은 PCR 음성확인서의 의무제출 대상은 아닙니다만,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대상을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강한 조치인지는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위험도의 평가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 부처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는 21일부터 한시적으로 신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3주 주기로 정기적으로 입원해 항암치료 등을 받는 환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부담이 여전하다고 기자님 지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과 관련된 추가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도 연관된 질의여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추계치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암제 치료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도 진단검사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진단검사를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인 추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계로 보면 월 최대 발생할 경우 141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 추계가 됩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된 질의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이창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확산 때도 생활치료센터를 담당했던 병원에서 자체적인 앱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입소환자를 기존의 경증·무증상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연령이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입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대면 진료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온,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등을 가급적이면 블루투스 형태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온측정장비를 구축해서 비대면으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상태가 나빠지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중환자 병상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지난번 3차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고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시스템이 구축되면 별도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치료제·백신 관련된 질의입니다. 로이터 차상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복지부에서 중국 제약사 시노팜에서 개발하는 백신도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되면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는... 계획이라고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백신도 어제 정 총리가 이야기한 3,000만 명분에 포함되는 것인지,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백신은 다른 의약품보다 훨씬 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은 그런 의약품입니다. 현재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검토가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않은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 검토가 진행되어야 추가적인 확보 물량에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3,000만 명분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구성, 소위 포트폴리오를 확정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계속 다양한 이러한 개발 제약사들과 현재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질문을 주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점이 많고, 또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을 알기 어려운 이러한 감염의 경로 환자 발생 비율이 20%를 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또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100명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감염의 양상을 봤을 때 적지 않은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더욱더 추석에 대한 이러한 방역대책이 그 중요성을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실행하실 수 있는 이러한 방역대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정부 조치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이 불편한 상황을 다 함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