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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농어촌빈집 숙박 시범사업···50채 미만·300일 이내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농어촌빈집 숙박 시범사업···50채 미만·300일 이내

등록일 : 2020.09.22

김용민 앵커>
정부가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상생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빈 주택을 이용한 숙박 시범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도입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양보를 통한 합의안 도출을 위해 도입한 한걸음 모델.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이를 적용한 첫 상생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업자와 기존 민박업계 갈등으로 막혀있던 농어촌 빈 주택을 활용한 숙박업이 가능해집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그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메뉴판을 활용해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입니다.
사업은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50채 미만으로 진행되고 영업일수도 30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등 의무 가입과 안전시스템 구축 등 체계 마련도 필요합니다.
마을 주민들과 상생을 위해 마음기금 적립, 소음, 주차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시범 사업장 주변에 사는 이웃들의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민박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실증특례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민박의 소방·전기·가스 안전, 숙박·식품 위생, 서비스 등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을 돕고 각종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실증특례 운영실적과 농어촌 빈집 숙박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존 민박과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이 밖에도 도심 공유숙박과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산림 관광에도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조속히 상생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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