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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맞춤형 안전계획 수립···치료 중 간병비 지원

KTV 뉴스중심

학교 맞춤형 안전계획 수립···치료 중 간병비 지원

등록일 : 2020.10.16

신경은 앵커>
교육부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맞춤형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학생에게는 '치료 중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벽돌 수십 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학생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발생한 화재·낙하 사고와 등하교 교통사고, 식중독 등 학교 안전사고는 10만 건이 넘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교 안팎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 학생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먼저 각 학교의 위험요소를 진단해 맞춤형 안전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부터는 안전에 취약한 학교 100곳을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과 안전 직무연수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CCTV, 센서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체계도 구축합니다.
IT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비콘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에 학생이 접근하면 안내판이나 음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이론이 아닌 체험 중심의 교육을 늘려 학생들이 다양한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강·가상현실 등 실감기술을 활용한 안전체험존도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대학의 보상공제 가입을 유도합니다.
학교 안전사고로 학생이 중증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받은 뒤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치과 치료 지원을 위해 보철비 보상 한도는 50만 원으로, 치아 복구비 한도는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사고로 입원한 학생에게 학습자료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도록 협력병원제도 도입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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