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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등록일 : 2020.11.03

김용민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같은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안건을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쉬워집니다.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놀이터나 돌봄센터 등으로 바꾸는 게 쉬워지고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도 빨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됩니다.
또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학교 주변에 당구장, 만화방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 주변을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곳에는 학생의 보건, 안전 등을 위협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원래는 들어설 수 없었던 만화방, 당구장에 대해 설치 제한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개정된 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건설 부실공사 벌점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장 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댐 국유재산 관리업무 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 앞으로 중대 환경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관련법 시행령도 통과됐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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