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중증질환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 치료비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8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고시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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