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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규확진 191명···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신규확진 191명···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등록일 : 2020.11.13

임보라 앵커>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일상의 다양한 공간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늘(13일) 0시 기준으로 어제(12일)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191명입니다.
지역발생 162명, 국외유입 29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74명, 경기 36명, 강원 23명 등이 나왔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 기존 감염 취약시설뿐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입니다.
지하철 역사와 가족, 친구 모임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 방역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우려했고요.
지금과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전국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확충된 의료자원과 진단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방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고요.
취약시설 집중관리, 선제검사 전국 확대, 방역강화지역 선정, 수능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운영 등 과감한 정밀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보라 앵커>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달간 계도 기간이 끝났는데요.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하는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곳입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과 카페, 방문판매 홍보관은 물론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학원, 목욕탕, 영화관, 실내체육시설과 마트 등이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집회·시위장 등도 포함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되는데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이런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빼고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예외는 있는데요.
24개월 미만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가 어려운 사람, 기저질환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면 호흡하기 곤란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또, 공원 산책이나 등산 같은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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