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지난달 서울에서 음주 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관련 국민 청원 답변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윤창호법'을 통해 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상향하고, 음주 운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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