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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발의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북전단금지법 발의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12.23

유용화 앵커>
이제 판문점 부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개정 법률의 기본 취지는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까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북·중 국경 등 제3국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담긴 USB, 성경 등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휴전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4년 10월에는 북한 측이 남측에서 풍선 등을 통해 넘어가는 전단에 대해 대공포로 사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쟁의 공포와 위협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북전단을 향해 북측이 쏘았던 일부 빗나간 탄환이 연천지역으로 넘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접경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자, 정부는 급거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서 전단살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 북한 측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은 2018년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빠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공동사무소 폐쇄와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 측은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온전히 대북전단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 측은 대북전단을 꼬투리로 삼은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 측은 대북전단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왔는데요, 심리전 전쟁이라고 까지 비난했습니다.

대북전단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자료 등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남측의 북한 정권을 흔들어 흡수 통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의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불안에 떨었던 접경지역의 항의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2011년 파주 주민들의 호소뿐만 아니라. 철원군 주민들은 직접 통일 전망대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려는 행위를 막기까지 했습니다.

2020년 6월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파주에서는 주민들이 대북전단이 실린 트럭을 습격해 전단과 풍선을 탈취, 파손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군이나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시적 경계 조치만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북한과의 관계와 전쟁, 평화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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