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으로 전상이나 공상을 입은 병사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역 보류 기간이 계속 연장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기존 6개월 이내였던 전·공상 병사의 전역 보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급 지원병의 명칭도 임기제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연장 복무 기간도 최대 4년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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