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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9월부터 최고 징역 3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아동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9월부터 최고 징역 3년

등록일 : 2021.03.24

박성욱 앵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최고 징역 3년에 처해지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해 서울시가 경찰과 협조해 검거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사례입니다.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을 통해 접근한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자료제공: 서울시)
3개월 정도 이어지던 채팅, 얼굴 사진을 보여달라는 요구로 시작해 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사진 요구를 거부하자 급기야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지난 3년간 온라인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유인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n번방', '박사방' 사건도 온라인그루밍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공포돼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이나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온라인 그루밍'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그루밍'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개정법률은 온라인 그루밍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정연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라든지 아니면 성적 유인, 권유 행위 등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접근에 따른 향후 심각한 성범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가부는 오는 9월 시행 전까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한편, 온라인 그루밍 등 각종 성 관련 범죄는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번에서 24시간 상담, 지원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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