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이달 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 점검제는 의료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당청구 가능성이 통보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해 반환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해당 기관이 자율점검, 신고를 성실히 수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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