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큰마음 먹고 수입차 샀는데···1년 만에 고장나도 교환·환불 막막?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큰마음 먹고 수입차 샀는데···1년 만에 고장나도 교환·환불 막막?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2.10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레몬은 달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신맛이 강해 미국에선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 등을 하도록 하는 일명, 레몬법이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됐는데요.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관리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레몬법이 도입 된 지 3년째인데 소비자의 불만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배석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배석주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한국형 레몬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형 레몬법 시행 이후 차량 구매자가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약 1,400여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 판정을 받은 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하다며 법 자체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구매자가 실제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일반 구매자가 제조사 측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차량의 기술적 하자를 입증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인 자동차 관리법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배석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