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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업체당 100만 원···올해 안 지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방역지원금' 업체당 100만 원···올해 안 지급

등록일 : 2021.12.17

최대환 앵커>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면서 정부가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새롭게 지원하는데요.
우선 영업시간 제한 업종부터 올해 안에 지원을 시작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경호 기자 전해주시죠.

김경호 / 중소벤처기업부>
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늘 새롭게 '방역지원금' 지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업체당 1백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모두 320만 개 업체를 지원합니다.
우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업종부터 지원을 시작하는데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금의 DB를 활용해 올해 안으로 지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지난 번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을 매출 감소 업체로 인정해 지급대상자도 빠르게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더 많은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도록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의 매출 감소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 업종 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도 내년 1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며,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다음 주에 다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집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 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되고요.
지원 대상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설과 인원 제한 업종도 추가됩니다.
이번 조치로 이·미용업과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손실보상 대상은 약 90만 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보상 확대를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내로 마친 뒤 내년 2월 중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지금까지 중기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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