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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간 기술탈취 근절···비밀유지계약 의무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원·하청 간 기술탈취 근절···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록일 : 2022.02.15

박성욱 앵커>
원·하청 간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원청업체는 앞으로 기술 자료를 받기 전 하청업체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개정하도급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원청업체는 비밀유지계약서에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기술 자료의 구체적인 명칭과 범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하고 기술을 유출할 경우 원청업체는 고의 혹은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하청업체가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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