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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발효···노조 단체행동권 제한 사라졌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ILO협약' 발효···노조 단체행동권 제한 사라졌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4.25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UN 산하 노동전문기구죠.
ILO,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이 4월 20일부터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ILO 핵심협약 발효를 두고 앞으로는 순수한 정치 목적의 파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파업이 허용된다며 현장의 혼란이 야기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이창기 사무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창기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이번 ILO 핵심협약 발효로 노조의 단체행동권 제한이 사실상 사라져 예를 들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도 가능해진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으로 규정된 파업까지 합법화되면 노사분규가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대체근로에 관한 지적도 있습니다.
ILO핵심협약을 비준한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선진국 대부분이 보다 폭 넓게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업장 점거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사용자에게만 적용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이런 조항이 아예 없거나 노조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이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ILO 핵심협약 발효로 인한 우려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창기 사무관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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