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서27일 부터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이 현행 제도보다 강화됩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새 시행령에 담긴 입주조건은 제조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이고, 도매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입 거래량이 해당 기간 총거래물량의 50%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가 주변지역에 비해 저렴한 데다 수출품 대상 원재료 등에 관세면제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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