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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요양급여 한도↑···초고령사회 대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중증 요양급여 한도↑···초고령사회 대비

등록일 : 2023.06.16

송나영 앵커>
앞서 우리나라 고령인구 통계 현황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2년 후 맞이하게 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장기요양 기본계획 정부안이 공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앞으로 불과 2년 뒤인 2025년.
우리나라는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섭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가파른데, 다른 선진국보다도 3배 빠른 상황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소득불평등도 확대되는 만큼, 갈수록 심화하는 노인 문제 관련 대응책을 견고히 마련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가장 빠릅니다,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7년이 걸리고,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에서 20%가 되겠죠. 그런데 일본은 10년, 영국은 50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요."

출범 15년을 맞은 장기요양보험은 다가올 초고령 사회, 노후 돌봄의 핵심축으로 기능해온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중증 재가수급자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편한 집안 문턱을 제거하거나 미끄럼방지 타일을 설치하고, 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을 돕는 등 재가서비스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와 요양서비스 연계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장기요양등급체계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치매 등 특정질환에 특화된 방식으로 등급이 매겨졌지만, 앞으로는 장기요양 필요도를 기준으로 등급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치매가족휴가제를 확대하고, 중증수급자 가족 휴가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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