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품권 사용처 관련 법적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도매시장에 대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산물 도매시장은 관련 법상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