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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개시명령은 적법···국민 생명권 반드시 보장"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의사 업무개시명령은 적법···국민 생명권 반드시 보장"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2.23 19:59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쟁점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일부 의사들 사이에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무리한 법 남용'이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태영 기자>
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 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8천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는데요.
이는 전체 전공의 중 약 78.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지만, 근무지 이탈자는 7천863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의료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반박 근거 살펴보죠.

조태영 기자>
중대본 측은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천113건으로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이는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나 많다고 합니다.
또 중대본은 의사의 업무량은 많은 데 반해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도 덧붙였습니다.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고, 여기에 최근 '전공의 법'이 개정돼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근무시간은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관련한 정부 브리핑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의사, 아이들 입학식, 졸업식도 갈 시간이 없는 의사들의 고된 삶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근무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대환 앵커>
의사 노령화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의사단체 측은 "우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었는데요.

조태영 기자>
네, 그 점에 대해서 정부는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 의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로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천485명 중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고,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며칠 전 의대 증원과 의사 집단행동을 주제로 열린 한 TV 토론회에서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료계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죠.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사들의 지방 기피 현상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가 최근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지역 인재들을 의과대학 신입생으로 뽑는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앵커께서 언급한 발언처럼 이 정책에 대해서 일부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지역인재전형을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료단체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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