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오늘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 이번에 보편지급으로 바뀐 건 해당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아동수당을 보편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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