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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아시나요]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도로교통법의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자가 없는 추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그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주.정차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피해가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법령이 신설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인적사항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두번째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혼자 내리다 사고가 많이 나죠~
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뒤 차를 운행해야합니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20만원입니다.
자동차 운전석 외에도 전 좌석에 이제는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점 아시나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적용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필수입니다.
적발시 범칙금은 6만원에 해당합니다.
어두운 터널안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 사고날 위험이 높은데요,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터널 내 진로 변경을 단속하게 됩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운전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팁도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평소 도로 위에 정차돼 있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아무데나 차를 세워두면 안되는데요,
이렇게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선 두줄로 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를 주차해도 될까요?
정답은 '안된다'입니다.
이 곳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고요,
단, 노란색 실선이 하나가 그려진 곳은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차나 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됩니다.
노란색 점선으로 그려진 곳도 보셨을 텐데요, 이곳은 5분 이내로 정차는 가능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얀색 실선이 그려진 지역은 주차와 정차가 가능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안전규칙들, 운전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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