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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작업시간 한도·심야배송 제한···택배기사 과로 방지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작업시간 한도·심야배송 제한···택배기사 과로 방지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0.11.13

신경은 앵커>
택배 기사들의 잇단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이 발표됐는데요.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심야배송'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일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 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관행, 거래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말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하여 연 5,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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