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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03.24

신경은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LH 사태를 계기로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해 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최근 LH 등 공기업, 지자체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 불법거래와 사익편취 의혹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얻어낸 직무상 비밀과 내부정보로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이해충돌상황에서 야기된 부패이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개최될 예정인 국회법안심사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법안 제정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서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패 관행을 철저하게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소관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행위가 발 붙지 못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부패신고 소관기관이자 공익신고자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부패 공익신고에 접수된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는 현재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다수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수사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통해서 관련 공직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처리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에 대해서 부패역량평가와 이해충돌 관련 기준과 사규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규 점검 시에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체계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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