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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 시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면제

국세 매거진 토요일 04시 30분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 시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면제

등록일 : 2018.09.06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 시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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