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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 백신 맞은 후 기형아가 태어났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 백신 맞은 후 기형아가 태어났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0.27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 백신 맞은 후 기형아가 태어났다?
지난 25일 0시 기준 접종을 예약한 임신부는 전국에서 약 2천9백 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종을 결정한 사람 혹은 고민하는 임신부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각종 허위 조작정보들 살펴봅니다.
터키의 한 방송에서 백신을 맞고 기형아가 태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캡처 사진은 국내 포털 사이트, SNS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기형아 출생 등 위험이 높은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녹취> 조금준 /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코로나19 대응 특집브리핑 2021. 10. 04.)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비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임신부와 동일하였습니다."

앞서 임신부 접종을 진행한 이스라엘, 미국 등을 살펴본 결과 기형아 발생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터키의 한 방송에서 남성이 들고 있던 기형아 사진은 영국의 디지털 콘텐츠 판매 업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을 보니 디지털로 조작된 꼬리 달린 아기 사진이라고 합니다.
즉,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입니다.

2. 드라마 속 몰래하는 친자검사, 법적으로 괜찮을까
출생의 비밀, 우리나라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몰래 머리카락 등을 가져가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현실에서 대상자 모르게 친자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정보 또한 개인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머리카락 등을 제공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는 유전자검사의 목적 등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난 2016년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자 확인 감정을 진행한 사건에 대해 검사기관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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