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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황당한 만우절 장난들, 처벌 수위는?
4월 1일은 만우절이죠.
만우절에는 매년 황당한 거짓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작년 만우절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이 브랜드명을 볼츠바겐으로 개명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주가가 한때 12%까지 치솟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출시를 맞아 전압의 단위를 나타내는 볼트를 활용해 일종의 만우절 마케팅을 시도한 건데, 결국 이것이 주가조작 혐의로 이어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만우절 장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와 관련한 거짓말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후보와 관련된 허위 비방글을 썼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글쓴이는 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 글이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적었음을 강조했지만,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발물이 설치됐다거나 강력범죄가 일어났다는 식의 악성 허위 신고는 단 한 번 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공무원 집행 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거짓말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겠지만, 도가 지나친 장난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만우절 장난은 선을 지키셔야겠습니다.

2. 부가가치세, 딸기 우유는 과세 흰 우유는 면세?
흰 우유에는 없는데 딸기우유에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코 우유에도 바나나 우유에도 있는데 흰 우유에만 없는 이것,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소비자가 봤을 때는 흰 우유와 딸기 우유가 똑같이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해도, 흰 우유는 1000원 전부가 물품 가격인 반면, 딸기 우유는 물품 가격 900원에 부가세 10%가 얹어진 가격인겁니다.
그렇다면 왜 흰 우유만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걸까요?
이는 흰우유가 가공이 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인 반면, 딸기 우유는 딸기 향을 첨가해 가공을 거쳤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미가공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렇게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우유나 쌀과 같은 생필품에 부가세가 붙으면 물가가 오르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초 생활필수품 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같은 국민후생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구요.
도서관, 박물관 입장료와 같은 문화 관련 재화를 포함해 총 5가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3. 누군가 놓고 간 카드, 챙긴 뒤 안 써도 ‘유죄’일까?
분실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깜박하고 놓고 내린 것부터 길거리와 다중 이용시설에 떨어져 있는 물건까지, 다양하게 발견 되는데요.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이나 현금, 카드에도 소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함부로 사용한다면 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는 절도죄는 아니고,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 하는데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 잘못 배달된 택배, 실수로 흘린 물건이나 금전, 자연재해로 잃어버린 물건과 재물 등이 대표적인 점유 이탈물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놓고 간 카드를 챙기긴 했는데, 막상 사용은 하지 않았더라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카드를 챙긴 뒤 사용은 하지 않았다 해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 60대 남성이 무인점포에서 취득한 체크카드를 가져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 에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남성이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적용 예외는?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오던 규제 사항이었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년 간 유예됐었죠.
이번 규제 대상에 속하는 1회용품 품목이 시기별로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서영태 과장과 헷갈릴만한 주요 내용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서영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4월 1일부터 시행 되는 규제 사항에 모든 1회용품 사용이 금지 되는 건지, 모든 매장에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4월 1일부터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는 포함되지 않지만 11월 24일부터는 적용된다는 점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와 더불어 ‘1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적용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4월 1일부터 시행 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 했을 경우 원래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게 됐었는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관련 규정이 다소 변경이 됐다고요?

최대환 앵커>
네, 1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서 환경부 서영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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