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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실거래 위반 첫 과태료 부과
새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 관련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점차 정착돼가는 가운데, 허위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첫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1월에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만3,000여 건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44건을 적발하고, 이 중 16건의 거래 당사자에게 총 1억4,21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문경시에서 1필지의 땅을 10명에게 나눠 팔면서 신고가격을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낮게 신고한 사람이 2,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을 비롯해 이 땅을 산 10명에게도 각각 230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또 전남 화순군에서는 6억1,500만 원에 건물을 매매하면서 거래가격을 2억5,200만 원으로 신고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24명에게는 과태료 5,857만원, 8명에 대해서는 8,35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모두 사법 처리됩니다.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들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단속체제를 갖춰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매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면적이나 건물용도 등에 관계없이 토지나 건물을 매매한 경우에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써,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에 따라 최고 3배까지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에 이번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계기로, 부동산 질서가 뿌리내려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국토해양 NEWS (6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