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보상절차에 시작됐지만 유가족과 사측간 협상은 지지 부진한 상탭니다.

다행히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산재보상만큼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불법근로자까지도 동등하게 지급됩니다.

이정연 기자>

사업장 등록이 된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50여명의 근로자들은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불법 체류자였더라도 이번 참사의 피해 근로자에겐 동등하게 보상과 치료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중국교포 등 14명의 외국인 사망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평균임금의 1300일치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와 120일치에 해당하는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 일수가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개인이 받았던 일당의 73%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즉, 피해자 다수가 일용직 근로자였던 것을 감안할 때, 사망한 근로자가 일당 10만원을 받았다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합해 1억 3백여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내국인에겐 매달 연금의 형태로, 외국인들에겐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됩니다.

한편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은 치료비 전액과 치료기간 중의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엔 등급에 따라 별도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