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 올해 처음 시행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지법은 이 사건의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인 점을 감안해 조만간
9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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