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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규모 공장 설립시 사전환경성검토 제외

정책 오늘 (2008년 제작)

소규모 공장 설립시 사전환경성검토 제외

등록일 : 2008.08.18

하경민> ‘클릭~ 국무회의’ 입니다.

18일 청와대에서는 을지국무회의 직회 34회 국무회의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예민수> 18일도 여러가지 안건들이 심의.의결됐는데,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정책팀 장유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민수 Q1> 18일 안건중에서 소규모 공장설립이 보다 수월해지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요.

장유진> 네, 18일 국무회의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앞으로 도시 외곽 지역에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자는 취지로 1999년 말에 도입됐는데요, 개발사업 시행자는 입지선정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서를 제출하는 데 보통 20일이 걸리고, 5천 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공장은 천 만원에서 3천 만원사이의 검토 비용이 드는데요, 뿐 만아니라 소규모 공장의 경우, 대부분 조립공장이라 환경적 영향이 적고, 검토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도시 외곽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장설립시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원개발 촉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업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했는데요, 그동안 송전선과 철탑, 발전소와 같은 사업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이전에는 모르다가 설치 시점에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이 전기설비 건설을 반대할 경우에 설치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기도 하는 등 전력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유진>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도 해소하고 전력사업 추진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경민 Q2> 네, 그렇군요.

그리고 부처 업무보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보고 됐나요?

장유진> 네, 여성부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5월말 기준으로 백 한개 공공기관 가운데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절반 가량인 마흔 여덟개나 됐고, 여성 임원수도 전체 공공 기관 임원의 7.8퍼센트인 여든 세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공공기관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직원과 관리직까지 여성의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를 도입해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민수 Q3>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토론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추석물가와 민생물가 대책이 논의 됐다면서요?

장유진>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건처리를 마친 뒤에 물가에 대한 토론이 한시간 가량 열렸습니다.

18일 토론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과일을 비롯한 일부 품목의 가격이 벌써부터 오르는 것과 관련해, 직거래장터를 확대하거나 산지 출하를 늘리는 등 물가관리 방식이 논의 됐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통계수치만 가지고 물가관리를 했다고 하지 말라면서 직거래 장소에 가서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장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또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고, 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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