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지정되는 신발전지역 입주기업은 8가지 세금과 4가지 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지와 개발대상도서 등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발전지역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의 세금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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