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없이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위암과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무료 검진 대상자 기준이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 7만2천원이하, 직장가입자는 6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5대 암 무료 검진 대상자는 8백7만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암검진 대상자 안내문은 다음달 10일부터 우편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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