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 통폐합 등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특별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급기관의 재정 투자·융자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3년주기로 지역축제 일몰제를 적용해 별도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재신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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