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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방문간병 서비스나 시설입소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금액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당행위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방을 내놨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방문간병 서비스 업체는 수급자 김모씨에게 보름간 180분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는 240분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실제 서비스보다 60분을 더 신고해 요양급여를 더 타내려 한겁니다.

이밖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조작한 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해 수익을 늘린 기관 등 제도 시행 2년 만에 모두 262개 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른 허위 부당 청구도 전체 청구액 중 5.9%인 36억 7천만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같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발기관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법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이를 참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변효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

“부당행위를 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만 신고가 가능해 저조한 신고율을 보임에 따라 올해 7월 안에 신고전용 핫라인을 설치해 신고를 활성화 하기로 한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달 부터 연말까지 전국 1천5백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환수, 지정취소와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부당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부당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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