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모씨 등 6천129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업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한강과 영산강의 사업을 겨냥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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