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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세법개정 후속조치 연내 공포

모닝 와이드

정부, 세법개정 후속조치 연내 공포

등록일 : 2010.12.20

내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돼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 이상이면 한 명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4만2천원, 500만원이면 15만6천480원을 덜 내게 됩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우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4천800만원 이상을 벌면 일반과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과 코성형, 주름살제거, 지방흡입 등 일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도입돼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내년 6월에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육상, 탁구, 유도, 여자축구 등 40개 종목에 대해 창단 후 3년간 인건비와 운영비의 10%를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 뒤 올해 말에 공포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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