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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농지 담보로 노후연금···'농지연금' 시행

모닝 와이드

농지 담보로 노후연금···'농지연금' 시행

등록일 : 2011.01.04

올해부터는 '농지연금'이 시행돼 65세가 넘은 농업인들은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반드시 포장해서 유통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농지를 담보로 매달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농사가 점점 힘에 부치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류이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장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 면적기준은 소유농지가 3만ha 이하인 농업인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 위생관리도 한층 철저해집니다.

이번 달부터 모든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반드시 포장해서 유통해야 하고, 전통시장에서도 포장하지 않은 닭은 판매 할 수 없습니다.

또 오는 4월부터, 먹는 계란도 반드시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서 유통해야 합니다.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에는 술 품질인증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이 술의 원료나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그 동안 꼭 종이서류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던 농약등록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바꾸고, 장미와 국화, 애호박, 풋고추 등도 폭설이나 태풍에 대비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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