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확충과 세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6개 조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무검증제 도입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입법과제 18개 법안의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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