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보육시설 5층까지 설치 허용

직장내 보육시설 확산을 위해 3층까지만 허용됐던 보육시설의 설치 규정이 5층까지로 완화됩니다.

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한 은행이 매입해 사옥으로 활용할 예정인 건물입니다.

이 은행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건물 3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관련 규정상 3층까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경사로에 지어진 독특한 건물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이 건물 3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3층임에도 지하처럼 돼있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보육시설 공간확보를 위한 이같은 고민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와 양방향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이 확보된 경우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규제도 채광, 환기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 이상만 지상에 나와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용사 면허신청 등의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도 마련하는 등 각종 수수료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편의를 높일 방침입니다.

임호근 과장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번에 모두 51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추진되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국민불편 해소 등 다양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 개선안에 대해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