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국은행은 모레부터 시행되는 개정 한은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화 훼손금지'와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인들이 현용 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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