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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내일부터 2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사무소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모두 12곳에서 운영되며, 신고는 서류 접수나 FAX,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설 명절 이전까지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원사업자에게 분쟁  안을 직접 전달해 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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