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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달라지는 복지제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굿모닝 투데이

달라지는 복지제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등록일 : 2012.07.03

지난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밖에도 만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CT,MRI도 최대 24% 인하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포괄수가제가 결국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죠?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난 금요일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예정대로 포괄수가제가 실시됐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질환, 중증도 등에 따라 환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젠데요, 그동안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지만 지난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 의무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은 21% 정도 줄어들게 될 전망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제왕절개로 건강한 딸을 출산한 산모인데요, 이 산모가 낼 수술비는 불과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포괄수가가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수술비와 입원비, 식대, 마취료 등을 일일이 지불해야 해 수술비가 7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제왕절개뿐 아니라 백내장과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수술 등 7개 질병에 모두 적용됩니다.

산모에게 지원하는 출산비도 이전보다 더 확대됐죠?

네, 그렇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인 고운맘 카드를 신청하면 기존보다 20만원 늘어난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운맘 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할 때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만 지급해 왔습니다.

노인들이 틀니를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요?

몇 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인가요?

만 75세 이상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건데요, 잇몸 위쪽이나 아래쪽 중 하나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틀니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부담액은 완전틀니 1개당 48만7천500원이고요, 완전틀니를 만드는 동안 끼우는 임시틀니도 개당 11만원으로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그동안 비싸서 검사받기가 꺼려졌던 CT와 MRI도 가격이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15일부터 CT와 MRI 등 의료용 영상장비 검사 비용이 최대 24%까지 낮아지고, 환자 부담금도 최대 4만 1600원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상장비 가격과 장비의 수명, 평균 검사 건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박기수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

“검사횟수가 늘고 검사장비의 수명이 연장돼 이렇게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장비별 인하폭은 CT 15.5% MRI 24.0%, 몸통촬영 장비인 PET 10.7% 등이며 본인부담금도 내려가 CT는 종합병원 기준으로 6천900원, MRI는 3만 3천원, PET는 2만 3천원가량 싸집니다.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이 연간 1천117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방법에도 변화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부터 만 5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꺼번에 최대 5년치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1년치 선납만 가능했는데요, 복지부는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이 짧은 중장년층도 국민연금을 받기가 한결 쉬워지겠군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도 좀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즉, 사업이나 금융, 연금, 강연료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2.9%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약국이 아닌 슈퍼에서도 감기약을 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11월15일부터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24시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되는데요, 구입 가능한 약은 20개 이냅니다.

한번에 살 수 있는 양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달라지는 복지제도들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늘어나는 각종 혜택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송보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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