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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온라인 아동·청소년 음란물 삭제 의무화

웹하드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한 운영자는 이를 즉시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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