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한 운영자는 이를 즉시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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